고용·노동

회사 사정으로 출근을 못한다면 급여는?

회사 사정으로 출근을 못하거나

조기퇴근하게 된다면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무급이 맞을까요?

아니면 100프로 지급이 맞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6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다만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하면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 날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경영난, 공장 중단 등)으로 휴업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이나 조기퇴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