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어요!!
알바는 2월에 시작했는데 중간중간 빠진 날이나 입원 때문에 3주 정도 쉰 날이 있어요 근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일 때 받는걸로 아는데 365일을 채워야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내년 2월까지 하면 받는건지 궁금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 것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이라는것은 실제로 출근하여 일한 날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과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간중간 휴무일이나 쉬는 날, 빠진 날이 있었더라도 퇴사 처리(계약 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달력상의 기간(입사일~퇴사일)으로 1년을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주5일이 아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으로 1년이 넘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중간중간 빠진날이나 입원 때문에 근로제공을 못한 날도 포하되겠죠
근로계약서 내에 별도의 제외 규정이 없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저 입원 3주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사직서를 내고 퇴사했다가 다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승인이나 양해 하에 아파서 3주간 쉬었던 것이라면 고용 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입원했던 3주 기간 역시 1년이라는 전체 재직 기간 안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다만 만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개인 질병으로 인한 무급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판단해야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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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할 때 발생하며,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무한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365일)이상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2026.2.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다면 중간에 질병 때문에 휴직을 해도 그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2027.2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근로계약시 스케줄 근무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이고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제외될 수 있으니 이럴 경우에는 3주 정도 더 근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더라도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그 기간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주 정도 쉰 것을 회사에서는 퇴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계약관계는 계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직ㆍ휴가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의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무중
휴가나 휴직 등으로 쉰 날이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꼭 365일을 채워야 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일수가 365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개인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결근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고용관계가 유지된 상태였다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모두 산입됩니다. 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