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 후 기숙사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기숙사는 2인 1실이라서 같이 사용하는 분이 먼저 퇴근 후 샤워를 하고 제가 씻으려고 들어가다가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왼쪽 중지 발가락을 골절 당했습니다. 의사가 한달은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산재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애매한 거 같아 여쭈어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에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즉, 회사가 관리하는 기숙사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부상으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기숙사)을 이용하는 중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 소홀, 또는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팀장님의 "안 된다"는 말만 듣고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산재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회사나 팀장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참고로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도 필요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근 후 회사 기숙사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경우에도 산재(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숙사 내 사고는 일반적인 업무 중 재해와 달리 인정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 기숙사에서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숙사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설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기숙사의 토지와 건축물이 사업주 명의인 경우

    • 시설물 및 청소 관리가 사업주 관리 하에 행해진 경우

    •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

    • 시설물 보수 시 회사 지원이 있는 경우

    • 기타 회사 기숙사 사용규칙 등에 따라 회사가 관리하는 시설인 경우

    대체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은 모두 인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에도 기재하셧듯이 앞선 동료의 사용 후 물기 때문에 넘어지셨다는 점이 다른 산재와의 사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퇴근 후 발생한 사고이므로 일반적인 업무 중 재해는 아니며, 기숙사 화장실에서 다른 입사자가 사용한 후 물기로 인해 미끄러진 경우이기 때문에

    기숙사가 회사가 관리하는 시설이라는 점과 화장실 바닥의 미끄러움 방지 조치 등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순수한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면 산재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여 회사의 시설물 안전과리가 부족하거나 교육/안내 등이 부족했다는점을 입증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