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금 여력이 안 좋아서 임금을 3개월이나 안 준다고 하던데, 근로기준법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3개월간 지급하지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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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 주 1회 알바로 근무해도 휴일수당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만 당일알바로 법정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래 통상 근무처럼 1배로 지급하면 됩니다. 판례도 공휴일 하루만 일하는 경우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동일한 인원이라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일만 일하고 퇴사한다면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8시간 기준 10만원이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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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두 회사에 동시에 직원으로 등록해도 불이익이나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규정등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는 하셔야 합니다. 물론두 회사 모두 이중취업에 대해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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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일 취직하고 싶은데 어디까지 자격증 따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잘 판단하시겠지만 큰 회사의 경리직이 아니라면 기본코스인 전산회계 1급과 전산세무 2급정도 취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기로만 이루어지는 세무회계나 전산세무 1급까지 취득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물론 취득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만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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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질문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에 세전 2,300,000원으로 계약한 경우하루 일당은 2,30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88,038원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일당 x 근무일수로계산된 급여를 받게 되며 5일 개근한 주는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일당인 88,038원이 추가로 지급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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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그 사람 처럼 월급 루팡을 못해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도 그냥 놀면서 월급만 받는사람과 자기일에 대해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해 충분히 파악이 된다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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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적립금 부담주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원수급인(원청) 사업주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며, 공공공사 1억 원 이상 및 민간공사 50억 원 이상(또는 200호실 이상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임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매일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등이 적립대상 근로자입니다. 정규직 및 1년 이상 고용된 근로자는 일반 퇴직금 제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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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정규로돌아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근무 중큰 잘못이 없고 회사에서도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만큼 가능성이 증가할수는 있지만무조건 재계약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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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38개 남아 있는데 어떻게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눈치보지 마시고필요한 날에 연차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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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일반 사기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법개정으로구체적인 차이는 기존에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던 공무원과 교사 등이 올해 법개정으로 인하여 유급휴일로보장이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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