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육아가 필요하여 회사에 추가적인 휴직(회사규정 등에 따른 휴직) 요청을 하였음에도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는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 및 날인)를 작성하여 제공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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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달 월급 정말 줄여서 나올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재된 보수월액을 기초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상여 등의 추가적인 임금으로 인해 보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처음 신고된 금액으로 부과 되기 때문에 올해 3월에 지난 1년간 지급된 총 임금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와 근로자가 매월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추가납부가 될수도있고 환급이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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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상가 청소일 하게됬는데 자년 인감증명서 요구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자녀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인사행정 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원 등) 범위를 넘어서는 민감 정보 수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적어주신대로 향후 부모님에게 발생한질병 등에 대해 자식들이 소송하지 말라는 내용의 각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서류의제출이 타당하지는 않겠지만 질문자님이 걱정하는것과 같은 인감증명서(?) 도용 같은 문제가 발생할가능성이 있거나 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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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1년 지나면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이 없더라도 실제 알바(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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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 전에 일한 알바의 급여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신청 전 고용센터에 미리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신고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한 부분의 급여가수급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별도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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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승인 안 나면 출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면담과정에서 퇴사에 동의를 한 상태에서 결재만 하지 않은 경우라면 4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될 것같습니다. 대표분께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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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6월까지 남은 연차의 절반 사용”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 사용권유를 넘어 회사에서 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2. 법상 연차촉진제라는게 있지만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3. 2명 이상 연차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4. 원하지 않으시면 6월에 사용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 회사의발언만으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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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당일 해고 통보, 해고 예고 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 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3.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는 단순히 성과가 낮은 것을 넘어 상당 기간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의 능력에도 미치지 못해야 합니다. 객관적 평가, 재교육 등 개선 기회 제공, 향후 개선 가능성 희박 등 절차와 정당성을 증명해야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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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이후에도 계속 육아가 필요하고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자발적 퇴사를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지 않았어도3월에 이미 퇴사한 경우이고 휴직 관련하여 회사에 요청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보입니다. 혹시라도 회사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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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든 안하든 공무원은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의 업무가 금지되며,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기업 근로자와 달리 소속 기관 감사부서 등에서내부감사도 할 것이고 주변 신고 등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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