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할 때는 왜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해고예고 제도가 있어서 갑작스러운 해고를 막는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사전 통보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어길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무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참조)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30일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 30일 전에 예고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의 30일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 때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하는 이유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생계 곤란을 막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30일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 통보한다고 해서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런 해고로부터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