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참조)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30일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네. 30일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 통보한다고 해서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