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자 연차 발생 시 비례삭감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출근율이 100%인 경우 그대로 발생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약 9개월정도 무급휴직을 사용한 직원분이 올해 복직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 직원의 출근율을 계산할때 무급휴직일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출근일/(소정근로일수-무급휴직일) 이렇게 계산했을째 출근율은 100%가 나오는데, 이 경우는 근속년수에 따른 가산연차까지 다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다 발생시켜주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실제 출근한 일수에 비례해서 발생시켜주는 것인 맞나요? 찾아보니 여기저기 말이 다 달라서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전체 휴가x실제 출근일수/1년 소정근로일수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유 무급휴직시 출근율은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80%이상이면 연차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가산연차를 포함한 전체 연차일수를 기준으로 하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제 근로 의무가 있었던 기간에 비례하여 일수를를 삭감 부여해야 합니다. 즉 출근율이 100%라 하더라도 휴직 기간만큼 제외한 비례 산식을 적용하여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일수에서 일할 계산한느 것이 정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고

    2) 그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80% 미만인 경우에는 비례삭감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개월 중 9개월을 무급휴직하였다면 실질소정근로일수는 3개월이며, 연간소정근로일수는 9개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질 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 출근율이 100%이나 연간소정근로일수(12개월)기준으로는 80% 미만이므로 (3개월/12개월*100%) 정상 연차휴가일수에 비례삭감하시면 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정상휴가일수 *(실질소정근로일수3개월/연간소정근로일수12개월)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을 계산한 후 15일 × (출근한 개월 수 ÷ 12개월)로 계산하여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