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자 연차 발생 시 비례삭감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출근율이 100%인 경우 그대로 발생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약 9개월정도 무급휴직을 사용한 직원분이 올해 복직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 직원의 출근율을 계산할때 무급휴직일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출근일/(소정근로일수-무급휴직일) 이렇게 계산했을째 출근율은 100%가 나오는데, 이 경우는 근속년수에 따른 가산연차까지 다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다 발생시켜주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실제 출근한 일수에 비례해서 발생시켜주는 것인 맞나요? 찾아보니 여기저기 말이 다 달라서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