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자 연차 발생 시 비례삭감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출근율이 100%인 경우 그대로 발생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약 9개월정도 무급휴직을 사용한 직원분이 올해 복직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 직원의 출근율을 계산할때 무급휴직일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출근일/(소정근로일수-무급휴직일) 이렇게 계산했을째 출근율은 100%가 나오는데, 이 경우는 근속년수에 따른 가산연차까지 다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다 발생시켜주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실제 출근한 일수에 비례해서 발생시켜주는 것인 맞나요? 찾아보니 여기저기 말이 다 달라서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고

    2) 그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80% 미만인 경우에는 비례삭감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개월 중 9개월을 무급휴직하였다면 실질소정근로일수는 3개월이며, 연간소정근로일수는 9개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질 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 출근율이 100%이나 연간소정근로일수(12개월)기준으로는 80% 미만이므로 (3개월/12개월*100%) 정상 연차휴가일수에 비례삭감하시면 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정상휴가일수 *(실질소정근로일수3개월/연간소정근로일수12개월)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채택 보상으로 53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전체 휴가x실제 출근일수/1년 소정근로일수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유 무급휴직시 출근율은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80%이상이면 연차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가산연차를 포함한 전체 연차일수를 기준으로 하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제 근로 의무가 있었던 기간에 비례하여 일수를를 삭감 부여해야 합니다. 즉 출근율이 100%라 하더라도 휴직 기간만큼 제외한 비례 산식을 적용하여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일수에서 일할 계산한느 것이 정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을 계산한 후 15일 × (출근한 개월 수 ÷ 12개월)로 계산하여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