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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차 출석일 변경 및 구직급여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 본인의 결혼 및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수의 신혼여행으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이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원래 받을 수 있던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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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근무일수 조정으로 인한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가지 제안 모두 거부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또한 30일전예고없이 해고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치 퇴직금액이나 해고예고수당이나금액적으로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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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무실 강제이전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배치 및 사업장 구조변경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 봤을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고 원래 근무하는 사업장의 윗층으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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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부터 정직원 연차갯수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년 10월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한달후인 11월에 15개가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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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당신 과실로 다치신 후에 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하는 과정에서 다친게 아닌 휴일에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지만 만약 근무중 사고가발생한다면 각서를 쓰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꺼려하는 부분으로 문제를 삼기는어렵다고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복직을 하시려면 다른 병원도 확인을 해보고 일단 회사의 요구대로각서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다른 직장을 알아보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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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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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을때, 펫시터를 해서 수익이 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한다면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정상적으로 받는게 가능합니다.다만 착오로 인한 미신고로 인하여 부정수급이 문제되어 실업급여를 환수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도록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에 일을 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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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을 할수있는 최대나이는만 64세 몇개월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65세 이전에 취업하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계속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후 비자발적 퇴사를한다면 65세를 초과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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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원 통해 일하는데 일하는 업장에서 고용보험만가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누굴 통하든 현재 일하는 사업장에서 한주 25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나머지 산재, 건강, 연금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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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 자발적퇴사 + 현직장 한달 계약 만료로 퇴사 구직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8월 28일부터 9월 28일이므로 한달 이상 계약직입니다.아니요 최종직장 기준입니다. 따라서 8시간 기준 하한액(64,192원)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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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사일 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을 채우시려면 1월 5일까지 일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물론 남아 있는 연차가 있다면 연차를 5일까지소진하여 퇴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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