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센티브 형식의 근무였을때 권고사직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월급형식이 월급+인센티브 형식이고 인센티브 비중이 큰 형태의 근무 형식입니다

수요일에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으나 열심히 일해보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원래 일하던 보직이 아닌 다른 보직으로 변경을 말씀하시며 인센티브를 못받는 구조로 변경해야 근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월급이 평소 근무하고 있던 월급보다 100만원 가까이 차이 난다고 했을때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는데 권고사직 예고 후 30일 근무가 아니라 당장 일요일에 나가라고 말했을때 안된다고 말하면 인센티브 없이 근무해야할 거 같은데 이게 정상적인 구조인가요? 혹시 항의할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30일 상관없이 바로 나가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기에 근로자에게 선택 권한이 있는 바, 재직을 원하시면 권고사직을 거절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직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통해 이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와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2.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이고

    3. 권고사직 퇴사는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입니다.

    4. 해고의 경우에만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고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합의 퇴사이기 때문에 30일 전 예고 같은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따라서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합의한 권고사직일자에 퇴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본질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의 성격을 갖습니다. 합의한 날 이전에 강제로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30일전 예고 등은 필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 직군이나 직무를 한정 지은게 아니라면 인센티브가 없는 직무로의 변경은 회사의 인사 재량권 내의 행위로 판단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 맡게 될 업무의 보상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인센트브가 없는 상태에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이하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권고사직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 날짜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수용할 의무가 없으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고 다른 직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43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보직 변경과 그에 따른 대폭적인 임금 삭감은 인사권 남용이자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가 필수적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퇴사일을 앞당겨 당장 나가라고 통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동법 제26조에 따른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측의 부당한 보직 변경 지시와 조기 퇴사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일방적인 퇴사 처리가 강행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퇴사 사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명시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보호받으시고, 모든 협의 과정을 객관적인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권유에 동의하였어도 퇴사일은 다시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나가라고 강요를 한다면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