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센티브 형식의 근무였을때 권고사직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월급형식이 월급+인센티브 형식이고 인센티브 비중이 큰 형태의 근무 형식입니다
수요일에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으나 열심히 일해보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원래 일하던 보직이 아닌 다른 보직으로 변경을 말씀하시며 인센티브를 못받는 구조로 변경해야 근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월급이 평소 근무하고 있던 월급보다 100만원 가까이 차이 난다고 했을때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는데 권고사직 예고 후 30일 근무가 아니라 당장 일요일에 나가라고 말했을때 안된다고 말하면 인센티브 없이 근무해야할 거 같은데 이게 정상적인 구조인가요? 혹시 항의할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30일 상관없이 바로 나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