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과 퇴사 과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여동생이 직장 상사(남성)로 인해 더 이상 근무를 이어가기 어려워 퇴사를 결정한 상황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동생이 법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고 안전하게 퇴사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사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상황

-회사 사정을 이유로 제 여동생에게 약 3~400만 원 정도를 빌렸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갚겠다고만 하고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지속적인 신체 접촉 및 부적절한 언행

-평소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동생이 불편한 기색을 보여도 이러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신 후 전화하거나 불쾌한 발언을 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신체 접촉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현재 뚜렷한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동생은 현재 즉시 퇴사를 고려하고 있고,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퇴사하기 전에 반드시 해두어야 할 조치가 있을까요?

-상사가 빌린 돈을 돌려받기 위해 퇴사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볼 여지가 있는 상황인지,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신고나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사 후에도 회사나 상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급자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언행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거한 성희롱과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진정과 민사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기록과 진단서 등 정황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대여금 회수를 위해 변제 약속이 담긴 메신저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퇴사 시 사직서에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임을 명시하고, 동법 제76조의3에 규정된 보복 방지 조항을 활용하여 퇴사 후 불이익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이나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증거가 부족해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 정황증거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개인간 금전 거래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퇴사 후라면 회사나 상사로부터 불이익 받을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별도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민 / 형사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에는 차용 사실과 부적절한 언행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성적 언행은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진술의 구체성 등을 통해 직장내괴롭힘 등의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전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등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2. 돈을 대여한 부분에 대해 카톡이나 통화녹취 등의 증거가 있다면 이후 민사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소송이 어렵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3. 신고는 가능하지만 주장만으로 인정은 어렵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해당 상사와의

    카톡대화 내역 전체를 확인하여 괴롭힘으로 인정될만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변 동료의

    증언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4. 번호를 차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