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은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정에 따른 휴직 등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제외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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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할때 일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시간 x 시급으로 산정합니다.8시간 x 시급 + 1시간(연장)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5인이상인 경우)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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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몇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에 정보가 없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재계약을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연차 관련 질문을 할때에는 질문자님의 입사일자와 재계약일자에 대한 정보를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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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을경우 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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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계산 방법과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근로일수/365)로 계산합니다. 대략 질문자님의 한달치 월급정도의 금액이1년치 퇴직금액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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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휴가 및 연차과사용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녀돌봄휴가와 관련해서는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보다더 많은 연차를 사용한다면 임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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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전 해고통보하면 무조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30일전 예고를 하였어도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로 인하여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에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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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일하면 1.5배 수당 주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재량이 아닌 법에 따라 강제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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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해고통보 후 급여를 한 번에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해고로 인하여 퇴사하였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부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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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임시 공휴일에 일하면 1.5배 근로수당 적용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내용은법에 따라 강제되는 내용입니다. 회사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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