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할지를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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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무급 휴직 후 퇴사하는데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휴직 전 3개월(9월 14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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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월급과 별개로 지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건(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30일전 예고없이 해고)을 충족한다면 급여와 별개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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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중 깎인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90%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3개월만 하고 퇴사하더라도 10%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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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일단 연장, 휴일, 심야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외의 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요건 충족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참고로 통상임금의 요건 중 일률성은 꼭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조건 및 기준에 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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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9개월+상용직 2년 근무후 계약만료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용으로 일했던 기간을 제외하고 상용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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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혹은 주말출근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약정이 없다면 회사의 연장, 휴일근로의 지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연장, 휴일근로의 권유자체를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였음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나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한다면 괴롭힘이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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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관련하여 통상임금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과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240만원과의 차액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최초 60일에 대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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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단시간 근로여도 고용은 가입을 하지만 건강과 연금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별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되지 않은 월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건강보험에 대해 상실신고를 진행한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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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지 않다가 가입 후 퇴직금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4대보험과 3.3%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해 퇴직금이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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