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제 그만두기 직전 2일은 유급휴일이 어떻게 되나요?
주5일제로 일하고 있으며 하루는 오프 하루는 일요일 이렇게 쉬고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근무하기로했는데 그럼 마지막주 월,화까지 일하게 되는건데요
월 화중에 오프를 반으로 나눠 반차로 사용한다고할 수 있나요?
아니면 마지막 주 이틀은 유급휴일이 발생하지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마지막 주에 휴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5일 근무 후 토요일은 오프는 무급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마지막주 토요일 오프는 연차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형태로 사용할 수 없고 주휴일의 경우 마지막 근무하는 주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