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어요?
저희 엄마 나이가 60세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일을 하시는 중인데 급여는 자녀통장으로 받고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6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1) 회사에서는 4대보험 미가입자는 퇴직금을 안줘도된다고 했다는데 이게 맞나요?
2) 4대보험 미가입으로 연차에 대해서 들어본적도 사용해본적도 없다고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는 연차가 없나요?
3) 4대보험 가입자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휴가비, 명절상여금등을 지급하는데 4대보험 미가입자라고 휴가비와 명절상여를 다른근로자와 차별하여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