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어요?
저희 엄마 나이가 60세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일을 하시는 중인데 급여는 자녀통장으로 받고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6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1) 회사에서는 4대보험 미가입자는 퇴직금을 안줘도된다고 했다는데 이게 맞나요?
2) 4대보험 미가입으로 연차에 대해서 들어본적도 사용해본적도 없다고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는 연차가 없나요?
3) 4대보험 가입자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휴가비, 명절상여금등을 지급하는데 4대보험 미가입자라고 휴가비와 명절상여를 다른근로자와 차별하여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하는 일이 동일하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긍미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건 충족 시 발생합니다.
휴가비, 명절상여금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내 기준 충족 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도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미가입상태라도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휴가비와 명절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없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회사규정 등에 따라 어머님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