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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내 퇴사 추가지급된 급여반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시 한달전에는 통보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는무단퇴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무단퇴사한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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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 경우 일주일 휴무이면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근로제공일이 하루는 있어야 합니다. 근로제공일 없이 한주 전체가 휴가나 휴일이라면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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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한 정규직인데, 상용고용보험 미가입이라 이직확인서 제출 불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여 이직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복지공단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이 되지 않은상태라면 지금이라도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후에는 이직확인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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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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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물어보고싶은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뒤늦게나마그동한 공제하지 않은 세금을 공제하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도 못받은 금액에서 세금이 공제되고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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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에 대해서 (계약기간,퇴직금,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와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촉탁직의 경우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연차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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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수당의 소급분과 성과금 수령분에 대한 퇴직금 추가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소급분이 10월에 지급된 경우라도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성과급은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자체를 미작성한 경우라면 회사는 처벌될 수 있지만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분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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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됩니다.이 경우 회사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는 문자내용이 중요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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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양도양수 시 실업급여 준비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 아니라면 현재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변경된 후 고용이 승계됨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주분과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그리고 cu편의점은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현 직장보다 먼저 퇴사를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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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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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5일 법정휴일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원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각각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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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신고 후 보험료 납부 전 상실신고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급가입을 하였다면 상실신고 진행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지서는 관계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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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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