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관련 날짜외 연차에 대해 고민입니다.

9월 10일 입사일이고 올해 9월 10일이면 4년 근무를 채우게 됩니다. 만약 제가 8월13일 쯤에 9월13일에 퇴사하겠다고 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연차16개가ㅡ발생하는대요. 전에 회사 대처를 봤을때, 연차를 다 사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받아드릴경우 실제 회사 출근은 8월말쯤까지 다닐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4년치 퇴직금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꼼수를 부릴수 있을까요? 전임자들 퇴사때 그렇게 좋게 끝나지 않아서 괜히 걱정이 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연차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퇴직을 앞두고 연차를 모두 소진하라고 하는 회사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일 경우 근로일수만큼 지급되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 기재한 사직예정일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앞당길 수는 없으며, 사직일을 앞당겨 실제로 사직 처리를 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 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이미 발생한 상황이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퇴직금 증가 등)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수만큼 재직기간이 늘어나 그에 따른 퇴직금도 증가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9월 13일 퇴사 시 4년 전체 퇴직금과 신규 연차 16개 수급은 법적으로 당연한 권리이며 연차 사용 기간도 근속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연차 소진을 이유로 퇴사일을 9월 10일 이전으로 앞당겨 처리하려 한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사직서에 본인이 원하는 퇴사일을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하고 이를 회사가 수령했다는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시어 날짜 조작의 꼼수에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이 전액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여 4년을 채운다면 퇴직금에 있어서도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차휴가를 쓰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이기 때문에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하지 않은 날도 퇴직금 계산을 위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사용하라고 강요하더라도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포함하여 4년을 채울 경우 4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