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가 8월13일인데 연차가4개 남았습니다

제가 입사를 4월20일날 입사하고

퇴사를 8월 13일날 합니다

연차가 4개 남았는데요

8월 10-13일 이렇게 써서

퇴사를 빠르게 할수있을가요?

그리고 입사하자마자

연차를 9개정도 받은거라 이게 아마 1년 연차를 다 준거같거든요

쓰게되도 월급에 차감되겠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라 근로자는 연차 시기지정권을 가지므로 퇴사 전 연차 소진을 통해 조기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8월 13일까지 법적으로 확보하게 된느 연차는 동법 60조 2항에 따라 총 3일이므로 부여받은 9개를 모두 사용한다면 발생분을 초과한 6일치 임금은 취업규칙 등 정산 규정에 근거하여 마지막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3일)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유급이므로 임금 차감이 불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여 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까지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하는 경우에는 임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임금이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4.20 입사한 경우

    2. 결근 없이 개근하면 2026.5.20 1일 발생 + 2026.6.20 1일 발생 + 2026.7.20 1일 발생 = 총 3일이 발생합니다.

    3. 2026.8.13 퇴사하는 경우 위 3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 전 3일을 연속하여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4. 회사에서 선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3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차감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8월 10~13일 연차를 사용하고 싶다면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퇴사시 더 쓴 연차가 있다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4월20일에 입사하여 8월 1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3개가 됩니다.

    따라서 퇴사 3일전부터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3개를 초과하여 사용하면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8/10~13 사용 후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은 근무한 것으로 보기에 월급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퇴사가 일찍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근로일이 줄어드는 것이지 퇴사일이 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이라면 선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으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일단 연차 유급 휴가의 경우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되면 금전으로 받습니다.

    연차 1개당 통산 임금 100%를 받습니다.

    또한 퇴사를 앞두고 연차 휴가를 사용하면서 회사를 나오지 않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급여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신규 입사자의 경우 소정근로은수를 개근할 경우 월 한 개의 연차휴가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