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분에서 헷갈리는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직장과 새로 취업할 직장사이에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전 12년 직장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11월 30일 이후 비자발적 퇴사를하더라도 합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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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4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으로 인정되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24,768원이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3년미만인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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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아르바이트 이후 퇴사한 달 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월인 1월에 7일만 일을 하였어도 건강과 연금은 한달 보험료 전액이 공제됩니다. 이후 소득세연말정산과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하면 추가납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에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참고로 임금명세서상 공제금액이 맞는지에 대해서는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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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16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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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 최저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근무로 한다면 올해 최저시급(10,320원) 기준 807,12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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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하는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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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바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이전 직장의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6개월 미만이라면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전이라도 회사에서 동의해준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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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라고 하여 주휴수당 산정에서 제외할수는 없습니다.어떤 주에 근무를 하던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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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일수 및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다시 취업시 최소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신청해야 합니다.(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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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계약만료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 중 회사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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