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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따른 주휴수당 및 임금책정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포괄임금제로 계산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의 개인사유로 결근하여 한주 개근요건을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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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6개월 계약종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파트타이머 근무제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동일하게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다시 취업하여 주5일 근무로 대략 2개월은 추가로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가능합니다.(그리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일수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주4일 6개월 근무를 하였다면대략 127 ~ 130일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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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주6일 12시간 직원 월급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10,030원) 이상의 임금지급을 강제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하는일에 비하여 현재 금액이 적다고 생각이 된다면 회사에 임금인상에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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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에 일하는걸 평일 근무와 똑같이 처리한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불법이 아닙니다.(5인미만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 근무와 동일하게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5인이상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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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안 중에 퇴직금에 더 유리한 쪽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26일에 퇴사하나 31일에퇴사하나 차이는 없습니다. 이왕이면 수당이 포함되는 1안이 퇴직금액에 있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26일에퇴사한다고 4일 차감되서 퇴직금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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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해서 알려주세요ㅜㅜ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빠 친구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안되고 신고한 서류도 정정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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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수정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 증거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유급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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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미만 사업장에서 E-9근로자 소득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몇%로 기준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네이버에 실수령액 계산기를검색한 후 세전금액을 입력하시면 세금이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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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끝나고 퇴사해도 월급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퇴사 전 공휴일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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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안에서 120만원의 수당이 제외된다면 당연히 1안으로 하여 퇴사하는게 퇴직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보입니다. 2안처럼 연차 써서 몇일 유급으로 한다고 하여 금액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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