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 급여 외 수당들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이며 스케줄 근무여서 휴무일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여가 기본급 300만원일 때 1년 이상 근무자가 공휴일 근무, 야간 근무, 인센티브나 상여금에 대해서 퇴직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무기간

2025년 3월 1일 입사

2026년 6월 30일 퇴사

1. 2026년 5월 1일, 5월 5일 공휴일 2일 근무시 퇴직금에 추가되는 수당

2. 2026년 6월 오후 6시부터 오전 3시까지 야간 근무를 10일 진행하였을 때 퇴직금에 추가되는 수당

3. 정기적인 인센티브가 아닌 프로젝트를 잘해서 받은 인센티브가 50만원일 때 퇴직금에 추가되는 수당

4. 위의 인센티브가 2025년 7월에 받은 것일때도 퇴직금에 반영되는지 여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기본급 뿐만 아니라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등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10일치 야간수당 전부 포함됩니다.

    3, 4. 인센티브나 상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년간 지급받은 총액의 3/12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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