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질문)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 급여 외 수당들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이며 스케줄 근무여서 휴무일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여가 기본급 300만원일 때 1년 이상 근무자가 공휴일 근무, 야간 근무, 인센티브나 상여금에 대해서 퇴직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무기간

2025년 3월 1일 입사

2026년 6월 30일 퇴사

1. 2026년 5월 5일 공휴일 1일 근무시 퇴직금에 추가되는 수당

2. 2026년 6월 오후 6시부터 오전 3시까지 야간 근무를 10일 진행하였을 때 퇴직금에 추가되는 수당

이때 계산하는 방식이 아래와 같은 게 맞을까요??

1) 통상 임금 3,000,000 / 209시간 = 14,354원

2) 1일 공휴일 근무 수당(퇴직금 반영)

-> 14,354원 × 8시간 × 150% ÷ 365 × 30 = 14,157원

* 퇴직금에 14,157원 추가 지급

3) 10일 야간 근무 수당(퇴직금 반영)

-> 14,354원 × 5시간 × 50% ÷ 365 × 30 × 10 = 29,495원

* 퇴직금에 29,495원 추가 지급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의 임금평균액을 의미하기에 그 기간 내 휴일/야간수당이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상승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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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