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시 휴일, 연장, 야간 근로수당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식업이어서 스케줄 근무이며 야간 근무가 있고 공휴일 근무가 필수입니다.

1년이상 근무 후 퇴사시 퇴사 전 3개월 평균 급여로 퇴직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3개월동안 연장, 휴일, 야간 근무를 많이 하고 당일 통보하여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에 해당 가산수당 다 챙겨줘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간외수당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증액된 경우에도 특별히 크게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한편, 평균임금에는 가산수당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2. 다만, 당일 퇴사 통보 시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급으로 처리되는 바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무관하게 퇴직금과 별개로 회사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퇴직금 산정시에도 퇴사일 기준 3개월 동안의 연장, 야간,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