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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모회사
B는 A의 자회사 (A는 B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함)
C는 A의 자회사 (A는 C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함)
위의 경우 B 회사의 직원이 A 회사 일도 하고 C 회사 일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A 또는 C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인건비/사용자 책임의 귀속이 불분명한 수준이라면 근로계약 관계, 근로자파견 등의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업무 범위와 지휘체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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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즉, 각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자회사 또는
모회사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