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이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사업주에게 질문자님 + 사업주 고용보험료가 전부 청구됩니다. 이후 회사에서 질문자님 부담분을 입금하도록연락이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고용보험은 법에 따른 의무가입이므로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네 적어주신 자료를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네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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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직으로 부업을하는데 회사가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질문자님이 말하지 않는 이상 본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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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입사 8월 퇴사하면 해고 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무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임에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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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앞으로 일할 계약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한 경우이므로 2 ~ 3개월 정도 공백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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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무단결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법에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미부여한다면 질문자님도 법위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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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이상할 정도로 너무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착오로 잘못 보내준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에 다시 계산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요청을 하였음에도해당 금액이 맞다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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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적립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고정연장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아니라면 기본급 + 해당 월 시간외수당 / 12로계산하여 적립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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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은 고정연장수당, 식대, 연차수당도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이러한 경우퇴직연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면 퇴직연금 계산시포함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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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다니면 공무원연금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기업 직원들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국민연금을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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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신근로자의 야간근로(오후10시~오전6시까지의 근로) 및 휴일근로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임신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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