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6월입사 8월 퇴사하면 해고 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6월 4일 입사

8월 23일 퇴사

배달업 3.3프로 공제/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한 상태입니다.

1.오늘 권고사직을 갑자기 당했을 경우

해고 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입사시 저와 쓴적이 없는데

이것도 고용노동부에 제기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2.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3개월 미만 근무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신고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나오지말라하는 해고인 경우, 근로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해고예고조항의 예외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 경우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임에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합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