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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노린재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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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사업장은 연차수당이랑 고정연장수당 식대 차량유지비를 드리는 포괄임금제인데요

DC형 퇴직연금 계산할때 매월 지급한 연차수당도 넣어서 계산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은 고정연장수당,

      식대, 연차수당도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2.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

      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연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면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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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지급하는 연차수당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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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간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도 DC형 부담금 산정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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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법 제20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으로 보고 있으므로

    매월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이를 산입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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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지급한 연차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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