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법 제20조의 연간 임금총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으로 보고 있으므로
매월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이를 산입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