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하나요?
회사가 06:00~21:00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원래 근무시간은 09:00~18:00 근무인데 인력이 부족하여 새벽근무(06:00~15:00)를 해야할거같은데
근무시간 변경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의 시종을 변경하고자 해도 근로자가 원하면 다른 시간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근로자의 야간근로(오후10시~오전6시까지의 근로) 및 휴일근로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임신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요청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