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질문 드립니다.
아니요 5월 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6월 2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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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로 인해 휴직했다가 휴직기간에 잘려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휴직중이라도 실제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에 따라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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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적용범위)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법 제정 때도 논란은 있었지만 앞으로도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될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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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퇴사 통보 후 기간에 대해서 재질문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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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일용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했을 때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일한 일수에 따라 카운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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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근무 출장건 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외출장중이라도 해외법이 아닌 국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고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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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퇴사 통보 후 기간에 대해서 질문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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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 거부 불가능한가요?ㅜㅜ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약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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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위촉 계약서 작성 후 학원측의 일방적 계약 해지에 관하여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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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기간 합산 기준이 상용+일용일때
되도록 6개월만 근무하려면 상용직으로 해야 1년이상으로 평가되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실제 근로일수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주7일을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 직장기간을 합산하더라도 1년미만으로 평가되어 120일치만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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