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보수총액 신고시 일용직 및 프리랜서만 있다면
일용직만 있는 경우에도 보수총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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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근로계약시 뭐가 문제있을까요?
퇴직금은 한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씩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씩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측면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사업장 중 보수가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기 때문에 어느 한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므로 한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보다 적은 금액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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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해고예고수당 자체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먼저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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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일급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네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합의를 한다면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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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유효 한가요
인사발령이 있다는 내용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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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직영근로자 근로계약서 6개월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계약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마다 3개월, 6개월, 1년 등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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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그만두기 얼마전까지 말해야 하나요??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차별,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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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근무후 일요일근무시 특근인가요?
한주 4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요일(주휴일인 경우)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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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청구권 관련 질의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가 별도 부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로 여름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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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및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 사항(식비)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임금성이 인정이 됩니다. 식대의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연금 계산시에도 포함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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