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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홍관조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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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출근하는 프리랜서 인데요 연차휴가 관련 내용이 궁금해요

아직 계약전이긴 하지만 1년 프리랜서 계약서를 받을 예정인데 제가 오래전부터 해외 일정을 잡아둔게 있는데요 그 일정이 얼마안남아서 최대한 빠르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거든요 일정이 7월말부터 8월초까지 일주일 일정이라 5일 연차를 쓰고 싶다고 양해를 구해야할것 같은데 프리랜서라 이게 바로 연차휴가를 쓸 수 있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개인 사업자로 프리랜서라면

    연차휴가는 존재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쉬는 부분은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할때 미리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게 진짜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그냥 4대보험 가입안한다고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사 직후에는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추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