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신고할수잇나요?(편의점 알바 규칙)
23~07(8시간) 일하는데 7시간치만 주겟다, 사람 없는시간대니 1시간은 자유롭게쉬어라 이러는데 퇴사할때신고할수잇나요? 오늘 첫출근이고 10시반까지 와서30분인수인계하라는카톡 증거잇고 이따 퇴근시에 시간 증거물 남길거예요. 주휴수당주기싫어서 이러는거같은데 신고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아직안썻지만)에 7시간만받는다는 조항이잇어도 23시~7시까지일한게 팩트고 7시간치 월급받은게 팩트면 신고가능하죠?그리고 무슨증거를 모아야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계약 했고 실제 부여했다면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지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편의점 근무라면 매시간 마다 손님을 응대한 영수증 등을 계속적으로 모아놓으시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정확히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계속 일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실제 근무한 내역을 구비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근무를 하였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