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해고사유와 시기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조치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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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의 가입 조건과 그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이러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나중에 근로자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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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싱글녀가 힘들지만 안전하게 돈 버는 방법
혼자서 일을 구하기 어렵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이러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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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주4일제도입이 말이 많이나오던데 만약도입이 된다면 금요일쉬는건지 궁금합니다.
주4일제과 주4.5일제 관련 논의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도입되더라도 언제쉬는지를 현재로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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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수습기간에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제외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가입신고를 하면 되므로 계속근무를 하신다면 조금 기다려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회사에 가입에 대해 질문자님이 먼저 이야기를 해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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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이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대보험료의 절반은 질문자님의 부담이므로 공제하는데 동의하든 아니면 전액받고 질문자님이 입금하든 둘중에 하나는 하여야 합니다.3.3%는 취소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네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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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에 반차를 연차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민방위시간과 근로시간의 겹치는 범위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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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입니다 한달의 유예기간 꼭 둬야 하나요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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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 임신에 관한 사후지급금
질문자님이 선택하실 문제이지만 육아휴직을 연장하여 사용하고 나중에 복귀하여 6개월 근무시 첫째, 둘째 자녀분의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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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소진 기간 중에 알바 가능할까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경우 다른 회사에서 알바를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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