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상용직 자발적퇴사 후 일용직 하루일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상용과일용의 혼합이 가능하다는데 1년넘게 정규직으로 일햇고 자발적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이 경우 예를 들면 쿠팡같은..하루8시간 근무시 실업급여 상한액에 문제없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1달 계약만료로 일해야 하는건가요? 일용직일경우 몇일일해야하는건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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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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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 계약만료로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는 9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에서 자진퇴사한 경우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한달 계약직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이상의 근로 기간이 필요하며, 하루 일용직 근로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어렵습니다. 쿠팡과 같은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에도 최소 1개월 이상의 근로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