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전인데, 입사 포기 확인서 (제출)은 필수 의무 사항인가요?
입사포기확인서가 법적으로 강제되는것은 아니고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원치 않는다면 꼭 작성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사포기서를 작성하든 안하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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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일방적 사업장 위탁으로변경.직원모두퇴사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려는것 같습니다. 불편하시면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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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지침에는 일용직 근로기간은 실업상태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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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적 상여금과 연차수당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포함 여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상여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3/12을 포함하면 됩니다.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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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마지막주의 주휴수당과 복직후 일할계산 여부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복직하여 6월 2일부터 근로하는 경우 6월급여는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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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8시간 보수일수 계산 어떻게 되나요?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주휴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를 제외한 22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차는 퇴사후 수당으로 받으시면 되고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일수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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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중 사고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처분 받을수있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돼 있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해외 출장자는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개인이 책임진다는 서약이 있더라도 산재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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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금지법에 대한 문의 (직종은 다름)
조리원의 경우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하여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원과 정규직원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지와 차별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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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많이 들어왔다고 뱉으라는데 질문있습니다
일단 법에 따라 임금이나 퇴직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제하고 지급하지 말고 일단 착오로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입금을 받고 임금 및 퇴직금은 전액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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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체류 외국인 산업재해 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1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미가입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근로자 보상의 50% 부과 등 사업주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도 질문자님과는 무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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