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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왜가리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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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당하면요

2023년 단기 알바했던 알바생한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않았는데

알바생이 만약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시정명령을 원하지 않는다(과태료 즉시 부과를 원한다) 한다면 바로 30만원을 내게되나요? 현실적으로 과태료가 즉시되도록 법리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4일 이내에 시정기한이 주어지며, 시정기한 내에 시정의사가 없거나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고인이 피신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면 시정기한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신고를 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출석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까지 현실적으로 몇달의 시간이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즉시 과태료 등 인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범이 아닌 한 시정지시를 통해 과오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 시행 초기에는 시정조치만으로 종결되었지만 현재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시정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