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다른 두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5개월간 일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두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한 댓가 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 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사대보험 가입되나요?
일용직의 경우에는 한달 이상 근무를 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관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실제 계약직이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계약직으로 변경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차라리 현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퇴사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에 고정연장근로가 10시간이 있는데, 주말에 일할 경우 여기서 깍이는 건가요???
10시간의 범위내에서의 연장근로는 별도 수당지급을 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휴일근로의 경우 별도 항목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어떤때는 1.5배 어떤떄는 2배이던데 어떤거에 적용되는건가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 2배입니다. 또한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수당 대신 보상휴가가 부여되는 경우에도 휴가자체도 1.5배 또는 2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근무 끝나고 신고언급하니 근로계약서쓰자는곳.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150일수 인정됐는데요 수첩에는 4차까지만 나와있습니다
수첩에는 4차까지만 적혀 있더라도 150일치를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4차이후에는 문자로 안내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도 고소가 가눙할까요??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시 사직서 제출시기 꼭 한 달 지켜야되나요?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