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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재촉하는모둠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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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직원이 아프다고 출근을 하지않으면 임금을 주지않아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명시한바가 없습니다. 병가에대한 내용을,

아프다고 출근을 안하고 있는데 그럼 임금을 주지않아도 되나요?

또 그렇게 되면 임금계산을 할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쉬는날에는 따로 임금이 없는걸로 계산을 하나요?

예시 30일중에 주말만쉬면 10일을쉬는데 월급이 250만원일경우,

250만원/30일 계산으로 해서 하나요? 아니면 250만원/20일로 계산을 해서 하루일급을 빼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있으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는 경우 회사는 그날을 무급처리 하여도 무방합니다.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일부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10일을 쉬었다면 250x20/30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약속된 근로시간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근시 1일의 임금과 1회의 주휴수당을 차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병가의 경우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2. 10일을 쉰다면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2,500,000 x 20 / 3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이므로 당연히 무급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비례적으로 계산하여도 되고, 빠진 일자와 주휴수당을 빼는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약정이 없다면 병가로 결근한 날은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면 별도로 병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임금의 일할계산은 통상적으로 250만원/30일(해당월의 일수) x 29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