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도움 필요합니다 ㅠ)
질문자님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손해와 별개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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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조항으로 몰래 투잡을 하고 있는데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월소득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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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32시간근무자의 연차발생일
한주 32시간이라면 32 / 40 x 8로 계산을 하여 6.4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5일 x 6.4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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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퇴직연금에 인센티브 포함여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인센티브도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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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일자 5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
입사일과 상관없이 5인이상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를 하여야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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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과 퇴직금에 관해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노동청 진정을 통해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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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네 꼭 5일 근무가 아닌 2 ~ 3일 근무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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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후 회사에서 퇴사일 변경을 위한 연차사용시 불이익이 있나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불이익이 있을지 알수 없지만 왜 연차소진을 원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에 대해 뒤늦게 연차를 소진하자고 하는 회사의 주장이 흔히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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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채용한 직원을 해고 할 때 지켜야 할 법적 수칙? 같은게 있나요?
일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5인미만은 별도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해고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회사 규정에 별도 해고관련 절차규정이 있다면 모두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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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서에 투잡 불가시, 릴스나 숏츠 수익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투잡금지에 대해 법상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숏츠로 인한 수익활동도 제한이 되는지는 회사에 직접 확인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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