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사원인데 계약 때 들었던 내용과 다른 업무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흔한 일은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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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작성양식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해고된 경위)를 작성해주시고 신청이유 부분을 조금 크게 작성하여 보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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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도중에 수술후유증으로 2달가량요양하라는 진단받았는데 고용센터에진단서 제출하고 상병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바로 상병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병급여의 경우에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후 30일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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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기초 생활 수급자인데 상하차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학생 수급자의 경우 적어주신대로 40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40만원 미만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수급비를 받는데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상하차 알바를 하여 받는 임금도 당연히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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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지연될경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2. 일단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3. 다만 그냥 두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전 회사에서 조금 늦게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일에 맞게 신고를할 것이므로 현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등 근무에 있어서는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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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대출 불가 상황. 대납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납을 하지 마시고 회사에 직접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미납이라서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대납을 하여 납부하면 회사는 앞으로도 계속 납부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근로자 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판례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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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피보험일산정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 경우에는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에 대해 취득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을가입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기 실근무 + 유급휴일(주휴일, 공휴일 등)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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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여비 및 초과근무 수당 / 이동시간 = 근로 관련하여 지급 문의 / 18시 이후 발생한 근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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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촉진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는 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전에 1차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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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연금계좌 퇴직금 주말에도 해지해서 출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은행에 직접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평일 영업일에 방문하여 IRP계좌를 해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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