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요일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일요일 6시간 30분(휴게시간 30분포함)을 일하는 아르바이트 급여계산시 최저시급X6시간을 해서 주면되나요? 아니면 휴일 근무수당을 주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근로일로 정해진 근로자는 정해진 시급*일한 시간으로 계산한 임금만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임금이 최저임금이 아니면 휴일근로시 최저임금을 주면 당연히 안되고 원래 시급대로 줘야 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일요일이 원래 근로일이 아닌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지급합니다.

  • 일요일만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가 아닌 일반근로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x 6시간으로 임금계산을 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의 여부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가산수당의 발생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6시간(실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일요일에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였다면

    휴일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으며

    휴게시간 제외하고 시급 * 6시간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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