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요일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일요일 6시간 30분(휴게시간 30분포함)을 일하는 아르바이트 급여계산시 최저시급X6시간을 해서 주면되나요? 아니면 휴일 근무수당을 주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근로일로 정해진 근로자는 정해진 시급*일한 시간으로 계산한 임금만을 지급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임금이 최저임금이 아니면 휴일근로시 최저임금을 주면 당연히 안되고 원래 시급대로 줘야 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일요일이 원래 근로일이 아닌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지급합니다.
일요일만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가 아닌 일반근로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x 6시간으로 임금계산을 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의 여부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가산수당의 발생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6시간(실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일요일에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였다면
휴일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으며
휴게시간 제외하고 시급 * 6시간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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