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2. 다만 법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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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제없는지 추가로 명시할 부분 있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그대로 사용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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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중 면접 불참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면접 불참시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고를 하고 바로 부지급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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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중간수입의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182만)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간수입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82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별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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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근로기간 말대로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아웃소싱 근무중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정규직 회사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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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웃소싱 근로계약서가 위반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에 1년에 80% 이상 출근시 15개를 부여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더라도 법에 따라 1년미만에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 한개가 발생을 합니다.2. 아니라고 보입니다. 조금 부족하게 기재를 하였어도 법이 적용되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특별히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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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서에 명시된 임금과 계약서상 임금의 차이 발생시 계약진행 여부와 법적 문제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합의가 이루어지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2.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재후 근로자의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3. 합의가 된 경우이므로 다시 채용공고를 낼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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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중인 회사에 가압류나 압류가 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압류 및 가압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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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언제 신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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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무급 병가는 최대 며칠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병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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