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근로자가 근로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식사를 제공하거나 별도 식대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용자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할 것인지 또는 식대를 지급해 줄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복지차원에서 결정되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식대를 근로자로부터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않고 식대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