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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완벽그자체인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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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량비 와 선물비에 대한 답변 부탁드려요

시립 어린이집에서 면접 때도 말하지 않았던 급량비와 선생님들 생일선물비를 매달 월급날 내라네요

출근 둘째 날 아이들을 돌보는 와중에 지나가는 말처럼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곤 이게 맞나 싶어서요. 연장반 교사라 금출근 둘째 날 아이들을 돌보는 와중에 지나가는 말처럼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곤 이게 맞나 싶어서요. 연장반 교사라 급량비라는 말조차 이 어린이집에서 처음 들어봅니다

원장의 권한으로 가능한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량비와 선물비 등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토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직원들끼리 자유롭게 합의하여 시행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원장이 일방적으로 강제하여 시행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