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9시간 근무는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377,714원이 됩니다.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수 있기 때문에 기본급 210만원에 연장수당 60만원으로 계약을체결하였어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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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노동청 담당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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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서 계약만료로 처리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회사에 지원되는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지만 계약만료의 경우에는 회사에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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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작성 내용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모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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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계약기간 2년 초과시 계약종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장애인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참고로 의무고용인원을 채우기 위하여 협회소개를 받아 채용한 부분이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볼수는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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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회계일기준 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2. 내부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기준에 따라 26개로 정산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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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요건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5개월 공백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치료받으면서 일용직으로 단기로 일을 하더라도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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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선출시 투표권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대표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선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투표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특정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임명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는 경리, 회계 및 인사담당자가 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2. 투표는 대표자와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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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자 해고예고 등 서면으로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사유와 시기를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0일전 예고없이 구두로 통보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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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일에휴무는법정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선거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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