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총 근무 인원을 같은 기간 중 '영업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때 상용, 일용, 파트타임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설거지 알바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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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비과세 항목과 퇴사시 인센티브, 상여금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천징수 비과세 여부는 보통 원천징수영수증(또는 지급명세서)에서 ‘비과세 및 감면소득’ 항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2. 성과, 상여,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 계산시 3/12이 반영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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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 늘려달라는 편의점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5시간 이상 근무시 매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4시간 30분만 연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의 제안을 수용할지는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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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말바 1.5배 주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일요일 가산수당(1.5배) 관련해서는 평일 근무하는 사람들을 가정하여 토요일(휴무일), 일요일(휴일)근로시 발생합니다. 주말알바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자체가 소정근로일이기 때문에 가산수당(1.5배)이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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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도 퇴사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상 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약정(규정)된게 아니라면 퇴사만을 이유로인센티브를 미지급 할 수는 없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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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계약직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재계약이 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2.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남은 육아휴직기간은 다른 회사 취업시 사용을하셔야 합니다.3. 입사일부터 주말 포함 6개월 재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22일 입사하면 올해 4월21일이 6개월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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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근무기간중 일용직 근무 시 피보험가입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을 병행하는 경우 상용직 직장에대해서만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일수 합산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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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 말을 못하겠어서 알바를 계속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는게 맞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1개월 전에만 사직의사를통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에서 근로자가 언제든지 해지(사직)를 통고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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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규정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관련 회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없는 불이익 변경은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이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성과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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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이 부서이동은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소속직원의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가 특정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타 업무 등으로 인사발령을 한다면 부당한 인사발령이 문제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도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실제 부당한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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