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중병원중재활치료중명예퇴직강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과 관련해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고 회사에서 권유를 하더라도거부하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절대금지기간 중의해고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참고로 산재 및 출산휴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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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역사에서 넘어져서 다치면 보험처리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KTX 역사 내에서 다친 경우, 역사 관리 주체(한국철도공사 등)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승객 본인의 단순 부주의나 과실인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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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도입 및 운영 관련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2.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보상휴가 도입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3.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기 나름입니다.4. 가능합니다.5.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내용은 보상휴가로서 효력이 없습니다.6.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원래의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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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한 공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근로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일을 하지 않더라도 각각 유급으로 보장을해야 하지만 법정공휴일(유급휴일)과 회사의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애초에 근로 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날이므로 추가 임금을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관련 지침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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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와 관련된 노동관련 법률이나 규정 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해줘야 합니다. 만약 1개월 미만으로 통보후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서류작업으로 인하여 소송제기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그리고 퇴사와 임금 및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무단퇴사라는 사정만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 할 수 없으며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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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알바,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회사에서 3.3%로 처리하는 이유는 4대보험 가입시 질문자님의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기때문에 이를 회피하려고 불법이지만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2. 2026년 4월 11일부터 2026년 7월 10일까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게 맞습니다.3. 세금 정산이 복잡하다고 하여 법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법위반이며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4. 질문자님이 기재한 퇴직금 산정방식에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와 더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차라리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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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발생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체적으로 1년을초과하지만 15시간 미만 주가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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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자발적 퇴사자에게 실업급여를 허용할 경우, 고용보험 재정의 급격한 악화,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심화, 그리고 성실히 일하는 비자발적 실직자 및 미취업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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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노동청에 출석해야 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출석하면 그동안 당한 괴롭힘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입증자료(통화녹취, 문자, 동료 확인서 등)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되지는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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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다음날바로수급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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