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노동청에 출석해야 하는데 뭐가 필요한지 아시나요?

직장괴롭힘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받아서

신고 했습니다 협박 전화 때문에 한동안 정신고통 받았고 잘못인정 안하고 증인 세우는것도 절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노동청 출석 해서

말해야 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통화기록이나 녹취록, 참고인 진술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는 사건별 일시, 발언, 목격자, 피해를 정리한 내용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박전화 녹음, 통화기록, 문자, 진료자료는 원본과 사본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측 증인은 이해관계와 현장 목격여부를 근거로 신빙성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가까운 사람이 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술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담당자에게 “증인들이 신고 대상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진술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따져 달라”고 말하십시오.

    본인이 직접 받은 전화라면 통화녹음 원본, 통화내역 화면, 녹취문을 함께 제출하십시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통화는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인이 주장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소명 /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말씀하신 협박 내용에 관한 녹취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별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이유서를 작성 및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것이라면 직장내괴롭힘 행위로 신고한 내용이 있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준비하여 가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출석하면 그동안 당한 괴롭힘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통화녹취, 문자, 동료 확인서 등)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 괴롭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육하원칙에 의거, 사건 발생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술하시고, 증거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녹음, 문서, 통화내역, 카톡, 문자 등등이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협박 통화 녹음내역, 정신과 진단서, 기타 괴롭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일기, 지인과 이와 관련하여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