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는 사건별 일시, 발언, 목격자, 피해를 정리한 내용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박전화 녹음, 통화기록, 문자, 진료자료는 원본과 사본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측 증인은 이해관계와 현장 목격여부를 근거로 신빙성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가까운 사람이 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술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담당자에게 “증인들이 신고 대상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진술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따져 달라”고 말하십시오.
본인이 직접 받은 전화라면 통화녹음 원본, 통화내역 화면, 녹취문을 함께 제출하십시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녹음한 통화는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