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중병원중재활치료중명예퇴직강요

회사에서 명예퇴직을강요하면

어떻게 대책해야하는

명예퇴직거절 회사에서는 어떻한계획을세우는지 회사에서는 반드시 명퇴시킬수있는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은 해고와는 구분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는 구제신청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여 해고한다면 해고에 따른 별도의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은 합의퇴직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산재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퇴직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와 명예퇴직신청서에 서명하지 말고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회사가 산재신청이나 명예퇴직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실제 해고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거부하시고 계속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2. 만약, 거부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산재요양 기간 및 종결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예퇴직과 관련해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고 회사에서 권유를 하더라도

    거부하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절대금지기간 중의

    해고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참고로 산재 및 출산휴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