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말조화로운소나무
권고사직다음날바로수급신청가능한가요?
8월말까지 일하고 권고사직되어서 수급신청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바로 다음날에 고용노동부가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몇일 기다려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2. 2026.8.31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2026.9.1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보통 위 2개 서류를 임금정산 등을 모두 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바로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3. 사용자가 2개 서류를 처리했다고 하면 그때 고용24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하여 조회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4. 고용24 사이트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이수 + 구직등록 + 2주 이내 신분증 지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8월 31일이면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일은 신청 전에 기다리는 기간이 아니라 신청후의 대기기간입니다. 고용24에서 구직신청과 온라인 교육을 먼저 완료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에는 상실신고와 권고사직 사유가 기재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 서류가 늦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수급자격 결정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9조에 따른 7일의 대기기간은 실업 신고일부터 시작되며, 이 기간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이 늦어지면 대기기간의 시작도 늦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곧바로 신청하려면 회사에 즉시 상실신고를 진행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접수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가 바로 이루어지고 공단,고용센터에서 바로 처리완료를 한다면 신청작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하루만에 해야할 문제는 아니며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며 회사에서 신고를 한 것을 확인 한 후 찾아가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일 다음 날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상실 처리 및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뒤에 신청 가능하니, 당일 위 절차를 모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제출된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10일내 제출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가 완료된 후에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속하게 처리되길 원하신다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시고 미리 고용24에서 온라인교육을 이수한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실업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