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바뀌게 되는 걸까요?

뉴스 기사를 보니 35세 미만 청년들의 경우에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던데...

이건 오히려 잦은 이직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라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을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급되며, 35세 미만 청년에게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구직촉진수당 인상 등 청년층을 위한 실업부조 성격의 지원을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정당한 이직 사유(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곤란 등)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구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는 동시에 반복 수급에 의한 이직 촉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실업인정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 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청년에 대하여 이를 완화하려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을 넓히는 취지이나, 청년층 실업을 오히려 촉진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최근 정부에서 일정 요건 하에 자발적 이직 시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정보 부족이나 적성 불일치로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청년들이 최소한의 생계 안정 속에서 경력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무분별한 퇴사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라는 조건과 함께 지급액과 기간을 일반 실업급여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자발적 퇴사자에게 실업급여를 허용할 경우, 고용보험 재정의 급격한 악화,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심화, 그리고 성실히 일하는 비자발적 실직자 및 미취업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점

    으로 지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비자발적 퇴사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아래의 사유가 아니라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추후 법률이 개정된다면 그 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적용하도록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과 내년 예산안 반영을 추진

    35세 미만, 일정 기간 이상 근속 후 급여 수준: 이직 전 임금의 60% 기준, 월 최대 100만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과 청년층의 조기 퇴사를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