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급여대장과 실지급액이 다른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작성시 기타환급 /기타공제 항목으로 기재하여 명세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착오로 인하여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라면 미리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5.0
1명 평가
0
0
중도퇴사 월급 4대보험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금과 건강은 중도퇴사를 해도 한달(300만원)치 전액이 공제됩니다.(물론 건강은 퇴직정산이 있습니다.)그리고 고용보험은 실제급여(183만원)를 기준으로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0
0
초과지급 환수 요청하는 회사에게 환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착오로 지급한게 맞다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무조건 회사의 요구대로 지급하지 마시고잘못 산정한 내역, 당시 근거규정 등을 요구하여 질문자님이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반환하더라도 구체적인 금액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0
0
카페 야간~새벽 직원 월급 얼마가 최저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월6회의 휴무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72,9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표준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사용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0
0
면접 합격통보 후 채용취소 부당해고 관련 구제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다른 직장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0
0
0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제로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있습니다. 5월에 공휴일, 예비군으로 빠진 급여가 미지급됐습니다. 이게 맞는지요? 만약 불법이라면 고용청에 진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에 참여하여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0
0
수습 기간 중 퇴사 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수습기간 중 퇴사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 연락하여 언제 지급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려고한다면 노동청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0
0
달력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도 휴일수당 받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0
0
1년 5개월(6월20일권고사직퇴사)근무중 올해2025년도의 5개월 동안에는 연차 6개를 소진하였습니다. 나머지 연차는 퇴사후환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5개월 일을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중6개를 소진하였다면 20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0
0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 된 경우인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대로15시간 이상 일한 기간부터 퇴사일까지로 기간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받는다고 하여 연차수당을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하셔서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5.0
1명 평가
0
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